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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556 · 제22대 · 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 이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국내에서 거주했던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 나. 국외 소득ㆍ재산 및 국내 거주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 다.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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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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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6소관위원회 회부
  2.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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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안상훈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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