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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535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노동 관계법령 전문가, 그 밖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됨. 그러나 실제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주로 협회 또는 시설 등의 장이나 임원, 노무사, 기업 소속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고 있음. 따라서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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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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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5발의·제출
  2. ✓2025-0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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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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