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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563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기준 최고수준으로, 노후소득보장의 밑바탕이 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명이 무색하게, 가입대상인 18~59세 총인구 3,010만명 중 1,034만명이 납부예외, 적용제외, 장기체납 등으로 국민연금 납입을 지속하지 못하는 ‘가입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납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지 못함. 또한, 최소 납입기간을 채우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치 못하여 노령연금 수령자의 30.5%가 월 30만원 미만의 낮은 연금을 받는 ‘수급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도출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국민연금 운용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및 제4조제2항). 나. 군복무크레딧과 관련하여, 산입 기간을 군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대체복무도 크레딧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를 확대함(안 제18조). 다. 출산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첫째 아이부터 자녀 1명당 24개월로 하고,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함(안 제19조). 라.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전액을 국고 또는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납부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하며, 그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로 확대함(안 제100조의4).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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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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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5발의·제출
  2. ✓2025-0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3-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3-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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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진보당3명
  • 김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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