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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73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이유를 밝혀 지체 없이 통지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제6항이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에도 적용되지만, 도로교통법 제94조에는 결정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면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2. 결정을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3.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로교통법 제94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시·도경찰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 제94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는 의무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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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곽상언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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