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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544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란죄 등의 혐의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소환조사에 불응하여 수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대통령의 이와 같은 태도는 수사 지연 등을 위한 고의적인 회피라고 볼 수 있음. 이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인 바,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거부ㆍ기피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5조의11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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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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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5발의·제출
  2. ✓2025-0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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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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