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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554 · 제22대 · 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업무를 총괄하며 그 업무수행의 객관성·중립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으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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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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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5발의·제출
  2. ✓2025-0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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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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