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525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모호한 법조항으로 인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장기’를 70년 이상의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장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재 국민연금은 2041년 수지적자가 시작되어 2056년 기금소진 예정으로, 현 20-30대 청년들은 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급격한 보험료 상승을 부담해야 함. 실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OECD 주요국 평균 보험료율인 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소득대체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여 연금 재정 위기의 급한 불씨를 끄는 동시에, 다음 연금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및 제88조).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1-15발의·제출
- 2025-01-16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03-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3-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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