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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64 · 제22대 · 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집합건물 관리비 내역을 입주민이 요청하면 관리인이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리인 선임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규모가 작은 집합건물은 관리비 내역 확인이 어렵고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관리비 징수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리비 내역 공개와 관리인 선임을 통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리인은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제26조제4항

  2.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이 구분소유자에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까지 넓어집니다.제26조의4제1항

  3.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관리 자료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게 되며, 공무원은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제26조의5제1항

  4.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제34조제1항

  5. 관리인 선임 등 일부 결의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의결정족수가 4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낮아집니다.제41조제1항, 제41조제2항제4호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리비 내역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관리인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제26조제4항 신설

  • 현행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개정안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선출합니다.제26조의4제1항

  • 현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위 보고와 자료 제출 명령에 더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5제1항

  • 현행

    관리단집회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정안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낮추고, 제29조,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3항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4분의 3 이상을 유지합니다.제41조

  • 현행

    분쟁조정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지에 관한 의사를 7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됩니다.

    개정안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조정에 응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제52조의5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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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기표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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