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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528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대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 신청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지원요건 충족 여부 판단 및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시 동법 제21조제1항 후단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규정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산출기준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행정적 불편과 부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21조제1항 하단에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고, 향후 대통령령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이미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펜데믹 등과 같이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위기 시 근로자 고용안정과 기업 경영안정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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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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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5발의·제출
  2. ✓2025-0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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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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