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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56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이주, 이농 등으로 1990년 666만 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는 2023년 208만 9천명으로 급격히 감소했음. 더욱이 청년층 등의 유출로 농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23년 기준,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2.6%에 달하는 등 지속가능한 영농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업ㆍ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자경을 한 농민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있음. 아울러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영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으로 인한 취득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자경농민의 농지 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를 상속받게 되는 상속인 다수가 도시에 거주해 자경을 기대하기 어렵고, 매년 발생하는 상속농지 중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되거나 매도되는 상속농지의 비율도 매년 10% 내외로 낮음. 또한 정부의 다양한 사업 추진에도 전체 경영주 대비 40세 미만 경영주의 비율은 되레 낮아지는 추세이며, 청년농의 경우 농지 마련을 위한 자금 부족, 농지 거래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농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비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지원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매입한 농지를 실수요자인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청년농 육성 기반을 강화하여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9조의5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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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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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5발의·제출
  2. ✓2025-0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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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21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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