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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511 · 제22대 ·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1-15발의·제출
  2. 2025-01-1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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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허영대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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