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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514 · 제22대 · 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노동시장 내 직무 대체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개인의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나아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평생교육사는 전 생애에 걸친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인력으로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며, 학습자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현행법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평생교육사들의 연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의 미승인 및 연수 참여로 인한 불이익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의 제재처분을 해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및 제46조제2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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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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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5발의·제출
  2. ✓2025-0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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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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