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7515 · 제22대 · 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활용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거나 농수산물 공판장ㆍ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 대상 지역(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에 대한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구역에서 계속하여 행위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3항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3-20정부 이송
- 2026-03-31공포2150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3-1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64.7%
(투표 참여 191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100.0% · 19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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