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381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시설·공간의 활용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촌 학생이 도시 학생에 비해 방과 후 교육활동과 시설·공간이 부족하고, 현행법은 정규 교육과정인 농어촌지역 학교에 집중 지원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비 지원이 한시적이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이 법률에 새로 포함됩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의 활용에 대한 지원 시책이 마련됩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을 맡는 인력 지원에 대한 시책도 함께 마련됩니다.
기존 제4호 시책은 제5호로 번호가 옮겨지며,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력 향상을 위한 시책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4호로 규정되어 있으며, 방과 후 교육활동에 관한 시책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1항 제4호로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시설·공간의 활용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시책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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