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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519 · 제22대 · 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구인자가 그 임금체불 사업주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구인정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장 공표제도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려는 제도이나, 최근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여전히 증가하는 등 명단공표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구인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현행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직자 고지 및 구인정보 게재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9조제6항제1호, 제25조제1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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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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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5발의·제출
  2. ✓2025-0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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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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