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7545 · 제22대 · 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활용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한 의무규정이 부재함.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지역 입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여 기존 재활용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도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1항).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1-15발의·제출
  2. ✓2025-0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임오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