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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80 · 제22대 · 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군인사법 개정안은 병력 조정에 따른 강제 전역 사유를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전역 사유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직업군인의 신분보장과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조직 개편이나 인력 조정으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전역된 사람에 대해 보상 및 재임용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에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 전역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유로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전역시킬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서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 현행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 전역 사유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방부장관은 해당 사유로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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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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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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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선영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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