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은 병력 조정에 따른 강제 전역 사유를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전역 사유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직업군인의 신분보장과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조직 개편이나 인력 조정으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전역된 사람에 대해 보상 및 재임용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에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 전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로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전역시킬 수 있습니다.
개정안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을 줄이거나 복원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서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 현행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 전역 사유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방부장관은 해당 사유로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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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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