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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590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의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을 20분으로 규정하면서,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장애의원”이라 한다)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은 본회의 회기 중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장애의원이 발언을 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발언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위원회가 문서를 관리할 때 장애의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형평성에 반할 수 있고, 회의장 내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과 장애인보조견 등의 출입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으로 인해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의원 간 발언 시간 균등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의원에게 추가 발언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문서를 관리할 때에는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하며, 회의장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등의 출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의정 활동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제70조제6항 및 제151조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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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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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6발의·제출
  2. ✓2025-01-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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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3명

  • 더불어민주당29명
  • 국민의힘4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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