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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566 · 제22대 · 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의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음. 범죄피해자가 이러한 통지제도를 숙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로 하여금 수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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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6발의·제출
  2. 2025-01-1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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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건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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