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353 · 제22대 · 법률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댐 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 등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대상에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관광 활성화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댐 주변지역이 뛰어난 자연경관에도 엄격한 환경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주민이 이주하고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소득증대 등을 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수립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계획의 범위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가 추가됩니다.제43조제1항
기존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는 지원사업 목적은 그대로 유지되며, 생태관광 활성화가 함께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3조제1항: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개정안제43조제1항: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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