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537 · 제22대 · 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 등록제, 자본금 유지 및 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형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를 다수 소속시키며 보험회사와 독립적으로 판매활동을 하고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법적 규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합니다.

  2.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모집 외에 보험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대행, 소액보험금 지급대행, 사업비 협상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자와 상근임원, 지점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준법감시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판매교육책임자는 본점과 지점에 각각 둡니다).

  4. 최소 자본금을 상시 유지해야 하며, 결산 자본이 최소 자본금에 미달하면 결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자해야 합니다. 최소 자본금에 상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5. 보험판매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안자 설명: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험대리점은 보험판매전문회사에 관한 별도 등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현행

    보험판매전문회사에 관한 자본금, 업무범위, 임원자격, 등록취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최소 자본금을 상시 유지하고, 임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등록취소 또는 영업 전부 정지 요건이 신설됩니다.

  • 현행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범위는 법률에 별도로 정해진 추가 업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모집, 보험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대행, 소액보험금 지급대행, 사업비 협상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1발의·제출
  2. 2026-08-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주호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