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 등록제, 자본금 유지 및 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형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를 다수 소속시키며 보험회사와 독립적으로 판매활동을 하고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법적 규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합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모집 외에 보험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대행, 소액보험금 지급대행, 사업비 협상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와 상근임원, 지점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준법감시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판매교육책임자는 본점과 지점에 각각 둡니다).
최소 자본금을 상시 유지해야 하며, 결산 자본이 최소 자본금에 미달하면 결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자해야 합니다. 최소 자본금에 상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판매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안자 설명: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험대리점은 보험판매전문회사에 관한 별도 등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현행
보험판매전문회사에 관한 자본금, 업무범위, 임원자격, 등록취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험판매전문회사는 최소 자본금을 상시 유지하고, 임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등록취소 또는 영업 전부 정지 요건이 신설됩니다.
- 현행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범위는 법률에 별도로 정해진 추가 업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모집, 보험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대행, 소액보험금 지급대행, 사업비 협상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1발의·제출
- 2026-08-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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