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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572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노인 친화적인 체육시설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특화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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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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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6발의·제출
  2. ✓2025-01-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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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송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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