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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592 · 제22대 · 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6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기반할 필요성에 따라 관행적으로 권고ㆍ기각ㆍ각하ㆍ타 구제절차 이송ㆍ수사의뢰 등 모든 결정을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심의해옴. 이에 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을 관행하고,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지해온 관행을 제도화하여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 전원이 심의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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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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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6발의·제출
  2. ✓2025-01-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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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신장식대표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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