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382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대규모유통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손해의 3배 이내에서 법원 재량으로 정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3배를 배상하도록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 법원 판결의 평균 배상액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여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배 손해배상 제도는 최소 3배의 징벌적 배상이 있어야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를 위반해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하던 것을 납품업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합니다.안 제35조의2제2항
3배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들을 근거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안 제35조의2제3항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단서는 개정안 문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납품업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에게 3배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 현행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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