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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568 · 제22대 · 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6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여수에서 현장실습 중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빈번한 안전사고의 발생, 인격 침해 및 노동착취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산업체의 인식 부족 및 안전사고에 적절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제와 더불어 현장실습산업체의 열악한 환경 등의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현장실습 연계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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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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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6발의·제출
  2. ✓2025-01-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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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강득구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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