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제6항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에도 적용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와 제88조에는 결정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두 조문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면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결과를 통지할 때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결정 통지 전에 신청인이 이미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하면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결정을 통지할 때 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결정 통지 전에 청구인이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87조제5항
개정안이의신청 결정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제87조제5항·제6항 신설
- 현행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의무와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 및 제기기간 안내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88조제3항
개정안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 결정을 서면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제88조제3항·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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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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