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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7620 · 제22대 ·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이 출입?검사?수거 면제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 2년으로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7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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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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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3-13본회의 상정
  3. ✓2025-03-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3-21정부 이송
  5. ✓2025-04-01공포2089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3-1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0.0%
(투표 참여 240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6.7% · 232표기권 2.9% · 7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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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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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기본소득당1명
  • 김남희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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