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370 · 제22대 ·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누구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에만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신고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부패행위를 알게 된 누구든지 이를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5조
보호 대상 중 '고소·고발'에 '신고'가 추가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신고자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제67조제4호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는 공직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보호 대상이 됩니다.제67조제4호 후단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보호됩니다.
개정안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거나 신고한 경우 보호되며,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는 공직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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