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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604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핫라인’ 신설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응급실 전화는 안내 음성으로 연결되거나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응급실로 연결시켜주는 등 확인시간이 지체되어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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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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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7발의·제출
  2. ✓2025-0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8-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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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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