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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624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범죄사건은 2021년 1만 6,153건에서 2023년 2만 7,611으로 170% 급증하는 등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쉽게 마약 등 약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하였음. 이러한 추세 속에 최근 운전자가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를 경찰관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해당 운전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경찰관이 교통 단속 시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물 운전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및 제148조의2제4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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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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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7발의·제출
  2. ✓2025-0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3-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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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8명
  • 개혁신당2명
  • 김상욱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강대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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