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기상을 법률상 정의하고, 기상청장이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상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증가하면서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재생에너지기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상청이 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기상은 태양에너지, 풍력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으로 정의됩니다.제2조제4호의5 신설
기상청장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의 예측,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기상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제14조의4 신설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됩니다.
기존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는 제14조의5로 조문 번호가 변경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에너지기상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재생에너지기상을 태양에너지, 풍력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재생에너지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상청장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의 예측,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기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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