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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613 · 제22대 · 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1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역 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서에도 어긋남. 이에 퇴직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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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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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17발의·제출
  2. ✓2025-01-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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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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