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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362 · 제22대 · 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법률에 신설하고, 관계 기관에 출석·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서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범부처 정책을 총괄 조율할 법적 근거가 약하고 대외적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을 심의·자문 기구로 개편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두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합니다.제6조의2 제1항

  2. 위원회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 국가 생태계 평가, 연구·기술개발·국제 협력 등을 심의·자문합니다(제2항).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됩니다(제3항).

  4. 위원회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제4항).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의 기본 사항을 법률 제6조의2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위원회의 기능이 단순 자문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개정안

    위원회를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심의·자문 기구로 개편합니다.

  • 현행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관계 행정기관 소속 직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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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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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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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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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대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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