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7650 · 제22대 ·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로 의정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또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과대학 교육여건의 악화는 이후 불량의사를 양산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의 의료대란은 국가핵심기반인 의료기반의 마비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재난이 법령상 재량권을 이용한 교육부의 독단적 정책집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과대학 정원 결정 절차 등 그 사안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법률을 통해 직접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안들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수단을 통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인정기관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나. 의과대학 정원의 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의과대학정원 배정심사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규정함으로써 의과대학 정원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2조). 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의과대학 및 그 학생들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그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대입전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그 사유를 엄격히 규정함(안 제34조의5).

문서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1-20발의·제출
  2. ✓2025-01-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문정복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