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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629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0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월 30만원(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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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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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0발의·제출
  2. ✓2025-01-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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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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