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629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월 30만원(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5-01-20발의·제출
- 2025-01-2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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