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이의신청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장애인연금법 제18조에 제4항·제5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제6항이 적용되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안내 의무가 생기지만, 현행 장애인연금법 제18조에는 결정 통지 의무와 안내 의무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결과를 통지할 때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신청인이 이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와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고 쟁송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는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현행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미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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