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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641 · 제22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하자를 점검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방문 제도를 두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와 입주예정자에게 제출ㆍ통보하도록 하는 등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들이 하자점검 전문가를 대동하여 면밀한 하자점검을 하려고 해도 시공사가 사전점검 방문인을 제한하여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의 외부인 출입문제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사전방문 기간을 2일 이상으로만 규정함에 따라 시공사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사전방문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문제가 있으며, 최근 개정되어 시행예정인 시행규칙에서는 사전방문기간을 연기할 때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0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사용검사권자가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현황을 파악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등 사전방문 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가의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방문기간을 2일 이상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와 입주예정자에게 제출 및 통보하도록 하고, 사전방문기간을 연기할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연기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현장방문을 통해 연기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방문 주체의 범위를 ‘입주예정자’에서 ‘입주예정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하여 전문가 등 제3자의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방문기간을 2일 이상으로 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사전방문기간 중 1일 이상은 주말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전방문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명시하여 입주예정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1항). 나. 사업주체가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업주체의 제출사항에 입주예정자에게 전달하는 사전방문 안내문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용검사권자가 사전방문 안내문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2항 신설). 다.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연기할 경우 사전방문기간 20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연기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연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주체가 일방적으로 사전방문기간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함(안 제48조의2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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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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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0발의·제출
  2. ✓2025-01-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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