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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653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조사휴가는 취업규칙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경조사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근로자가 경조사휴가를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가족 친화적 문화 등 현대 노동 환경의 중요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함. 또한 기업의 규모나 근로계약의 유형에 따라 경조사휴가의 운영 편차가 크고 유급휴가 여부도 달라 노동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조사휴가 최소기준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결혼, 입양, 가족 및 친족의 사망 등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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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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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0발의·제출
  2. ✓2025-01-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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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신영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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