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375 · 제22대 ·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가맹본부의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바꾸고, 법원이 요소를 고려해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의 평균 배상액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여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실손해의 3배를 원칙으로 정하고, 감액은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가맹본부가 법 위반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액은 현행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의 3배'로 정해집니다.제37조의2제2항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37조의2제3항
현행은 법원이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뀝니다.제37조의2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개정안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 현행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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