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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644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모펀드는 특정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각종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금융상품을 말함. 최근 사모펀드사들은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이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 산업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손실 우려가 낮다는 점, 버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잇다는 점 때문으로 보임. 실례로 일부 사모펀드는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해 버스 차고지를 매각한 후 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 하고 있는데, 수원시의 A여객은 2021년 차고지를 매각하여 367억원의 현금을 확보해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상환하였고, 2022년에 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음에도 240억원을 배당하기도 함. 차고지는 버스사업의 필수 조건으로써 사업자의 무분별한 매각 시 ‘알짜 자산’으로 불리는 자산이 손 쉽게 매각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지만, 차고지 부족으로 추가 차고지를 공공이 제공을 해야 하는 문제, 버스 노선 변경 문제 등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할 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버스운송사업의 필수 인프라에 보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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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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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0발의·제출
  2. ✓2025-01-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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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김기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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