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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646 · 제22대 · 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서울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검거된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2022년) 48명에서 235명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음. 이는 청소년의 마약류 오ㆍ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 이에 건강검사 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ㆍ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을 마약류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3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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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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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0발의·제출
  2. ✓2025-01-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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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3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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