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내는 경우, 임차인이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주택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제7조의3 제1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7조의3 제1항, 제2항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제7조의3 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관리비 내역 제공 규정은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택 관리비에 대한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7조의3이 신설됩니다.
- 현행
관리비 내역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임차인의 요청을 받은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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