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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682 · 제22대 · 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중개대상물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조치 및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 요구 권한,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의 조치 결과 통보 규정이 없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조치이행 실적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허위매물광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허위중개대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도모하여 허위중개대상물 광고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4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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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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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1발의·제출
  2. ✓2025-0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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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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