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378 · 제22대 · 법률안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사립학교법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회적 책무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급 기능인력 양성을 주된 목표로 하는 종합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사회를 두고 총장 선임,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운영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평의원회와 교육·연구 사항을 심의하는 학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국가는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4년 단위 대학운영성과목표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성과를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합니다.제3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립학교법인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설립·운영합니다.
개정안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되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됩니다.제1조, 부칙 제2조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둡니다. 이사회는 총장 선임 등 14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제7조, 제14조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총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9조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제31조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학장 및 교직원은 부칙에 따라 부총장, 캠퍼스 학장, 국립대학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6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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