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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7687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Meister School)의 설립 취지대로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선 산학겸임교사의 원활한 배치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산학겸임교사의 정원 및 수당지급 등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개별 학교들이 이들 기준을 임의적으로 정한 후 운영하고 있어 학교들간 운영의 편차가 큰 동시에 안정적인 수급의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사업자가 산학겸임교사를 학교에 파견할 동기부여가 부족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소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외에는 예산 지원이 전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시책이 부족하여 양질의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학겸임교사 운영,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직업교육을 보장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안 제23조의3 신설). 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정원, 배치 및 수당지급 등의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2조제2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산학겸임교사의 파견 확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원활히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61조의2제1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61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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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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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1발의·제출
  2. ✓2025-0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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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고동진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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