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8.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7665 · 제22대 · 법률안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 시행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하여 강제 폐업을 당한 어업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현행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를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 외에도 1989년 시행된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받은 어업인이 있음에도 현행법은 해당 어업인을 보상대상자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손실보상 관련 심의 절차가 보류된 사례가 있음. 이에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을 보상대상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어업인에 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본문).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8-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8-27본회의 상정
- 2025-08-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9-05정부 이송
- 2025-09-16공포2105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8-27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54.4%
(투표 참여 162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8.8% · 160표기권 0.6% · 1표반대 0.6%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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