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사업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해 금지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판로 개척이 어렵다는 점이 제안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제안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3자 판매를 장기간 제한하는 전속거래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자립과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게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을 판매하거나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이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됩니다.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신설
이 약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옮기고, 제3항의 호 번호 인용도 함께 정리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변경·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게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의 판매 및 납품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여 원천 금지합니다.
- 현행
제3항에 따르면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개정안새로 신설되는 약정은 제3항 적용 대상을 제5호(현행 제4호)로 옮겨 기존 규정 체계를 유지하면서 위 약정을 포함해 정리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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