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47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5일 국회 페이지 ↗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해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실태조사 조사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농어업작업 유해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 조사 근거가 미흡하고,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고령 농어업인 등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근거도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실태조사에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발생 원인 및 현황,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그 밖에 농어업작업 특성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실태조사 사항 규정은 시행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15조제3항을 신설하여 실태조사에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발생 원인 및 현황,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그 밖에 농어업작업 특성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 현행
고령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의 실시 근거가 미흡합니다.
개정안제16조의4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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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12발의·제출
-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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