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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4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의 2026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을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당 면세 특례가 일몰 기한이 있는 한시적 규정이어서 기한이 올 때마다 법을 개정해 연장해야 하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농어업과 연안여객선박 업계의 경영비에서 유류비 비중이 높아 관련 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세 특례가 일몰 기한 없이 유지됩니다.

  2. 현행법은 제1호와 제2호 면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기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제안자는 일몰 기한을 삭제해 관련 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면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해당 면세 적용 기한에 관한 후단 규정을 삭제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후 공급에도 면세 규정이 계속 적용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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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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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0발의·제출
  2.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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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이상휘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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