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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7661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2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 11.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 관련 자금 교부 및 출금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추가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었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ㆍ전달책ㆍ인출책 등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이 대부분이고 기존에는 주로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여 왔음. 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 태양 추가 및 법정형 상향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대부분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됨에 따라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이 급증하였음. 예컨대 2024. 7. 이후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사건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 18%에 이르고 있고, 일부 법원의 경우 전체 형사 합의부 사건 중 30%를 상회하기도 함.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합의부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전형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재판 지연 해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단독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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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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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21발의·제출
  2. ✓2025-01-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1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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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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